공무원복지포인트 및 사용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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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복지포인트

공무원복지포인트

공무원복지포인트 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월급이나 상여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.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1년에 125만 원정도입니다.포인트는 수령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합니다.

포인트지급 시기와 사용기간

공부원복지 포인트 는 1년 단위마다 한 번에 지급이 되는데 받은 포인트를 연말 11월 말이나 12월 말까지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만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 

포인트지급의 계산

지역마다 지급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. 먼저 400 포인트는 기본으로 지급이 되고 근속 년 수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, 예를 들어, 1년 근속을 했을 경우 10점이 추가 지급되며 30년을 계속해서 근속하면 플러스 300점 추가됩니다.  (최대 300점까지) 부양가족있는 경우에는 가족 의 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차등 지급됩니다.

기본포인트 400점
1년 근속할 경우 10점씩 추가 (최대 30년 300점까지)
배우자 + 100점
자녀 첫째, 둘째, 셋째 50/100/150씩 추가

1포인트는 1000원이라고 계산하면 됩니다. 다 50점인 경우 50만원으로 현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.




포인트지급의 사용처

포인트를 사용하는 사용처 건강관리, 자기계발, 여가활동, 가정친화로 정해져 있지만 범위가 광범위해서 유흥이나 사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• 임신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
  • 헬스장 등록비용 와 같은 스포츠 시설
  • 건강보조식품 구입 시 사용
  • 의료보험이 가능한 병원비 결제  (미용, 성형은 불가)
  • 자기개발 위해 사용가능
  • 컴퓨터, 노트북을 구매
  • 본인 및 자녀 학원비
  • 음악이나 악기 구매
  • 품위유지를 위한 옷이나 신발 같은 의류를 구매
  • 이발소나 미용실
  • 영화 예매
  • 국내여행, 해외여행 경비 (선물 구입은 제외)
  • 레저활동비
  • 이사비용
  • 유아용품, 화장품 구매
  • 생활용품구매 (생필품은 불가)
  • 테마파크, 주말농장, 가족모임행사 비용
  • 외식비
  • 혼수용품, 꽃다발구매
  • 자녀교육비

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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