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금 ,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

목차

자동차세금 ,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

자동차세금

자동차세금

자동차세금 어떤걸 얼마나 내야할까?  자동차가 첫 구매라면, 자동차를 차 값만 계산하고 “세금은 차 값에 다가 조금 더 보태면 되겠지.”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.  또한 유지하는 동안에도 어떤 세금을 정확히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상하지 못해서 이 후 생각치도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.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.

자동차를 출고할 때 내는 세금

차량을 출고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.

  • 개별소비세
  • 교육세
  • 부가세




①개별소비세

개별소비세는 사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나 장소에 부과하는 세금이다.  그래서 이 세금은 보석, 명품같은 것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들에 붙는데, 이게 자동차에도 붙는다. 물론 차를 여전히 가지고 사치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해는 가는 바이나 과거 이 개별소비세가 처음 생긴 1997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던 시절, 차가 사치품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필수품이 되버렸기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.  개별소비세로 차동차를 출고할 때는 출고 가격의 5%를 내야만 한다. 예를 들어서, 3천만원 짜리 차를 출고한다고 하면 5%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.  단,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사업용 렌터카는 이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된다.

 

②교육세 (지방교육세)

교육세는 자동차 교육에 관한 세금이 아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재정을 거드는 세금을 말한다. 교육세는 위에서 계산 된 개별 소비세의 30%를 납부하게 된다. 위에서 예로든 것 처럼 개별 소비세를 150만원 냈다면 교육세는 5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.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“왜 차사는데 교육세를 내나요?” 라는 질문이 엄청 많은데, 그 정도로 뜬금없이 자동차세금 과 거리가 먼  명목이지만 차살 땐 교육세를 내야한다.




③부가세

   (자동차 공급가액+ 개별소비세 + 교육세) 의 10%

부가가치세는 자동차  공급가액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붙힌 가격의 10%를 내야한다.

※ 참고 :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땐 보통 딜러 분들이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세를 포함해서 차 값을 알려준다. 그러나 차량 구매 전 차값을 조회할 때는 차 값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차량 구매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을 계산해서 포함하는 것이 좋다.  위에서 예를 든 예시를 다시 가져오면 3000만원짜리 차를 샀고 15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냈고 50만원의 교육세를 냈다면 이제 총 3200만원의 10%를 내야하니 32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이다.

꿀팁하나 2022년 올해에는 12월까지 이 개별소비세를 30% 할인해주니 참고하도록 하자.


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




차량을 출고할 때 위의 세금들을 다 냈다고 끝난게 아니다. 이번에는 출고한 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 할 세금들이 기다리고 있다. 출고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부과된다. 이번엔 또 얼마나 내야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.

①취득세 와 등록세

요즘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보고 ‘취등록세’라고 부르기도 한다. 이 취등록세는 차종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.

  • 오토바이: 차량가액의 2%
  • 경차: 취등록세 면제
  • (비영업용) 승용차와 7-10인승의 승합차:  차량 공급원가의 7%
  • (비영업용)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: 차량 공급원가의 5%
  • (비영업용)  화물차 : 차량 공급원가의 5%
  • (영업용) 경차,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: 차량 공급원가의 4%

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승용차나  가족차로 많이 구매하는 7-10인승의 승합차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차 값의 7%이다.  예를 들면 설명해보자면, 위에서 3000만원짜를 구매한다면 7%인 210만원이 취등록세로 청구되는 것이다.

②공채매입비

여기에 공채 매입비라는 것이 추가된다. 이 공채매입비는 지자체발행채권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차를 구매할 때 이 채권도 반드시 매입 해만한다.  이 채권은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. 이 채권은 말 그대로 철도사업이나  도로 정비, 시설설치, 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도 사용이 된다.  하지만 이 공채의 가격은 지역별로 다른데, 서울을 기준으로 차량 공급가액의 9%-12%기 때문에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을 할인 받아서 즉시 매도하는 공채할인의 방식을 선택한다.



공채할인이란?

공채할인은 자동차 구매 시 구매한 지자체발행채권을 금융사에다가 구입 즉시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 채권 가격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명시된 채권정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게 된다.  예를 들어서, 차량을 구매하는 당일 채권 매도 가격이 9600원 경우 10000원 – 9600원을 한 400원에 1/100을 곱해서 4%라는 할인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.  채권 매입가격에 이 이자율을 계산해서 수수료를 더한 뒤 앞으로 받을 이자를 선이자로 계산해서 즉시 매도를 하게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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